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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용 안내: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인 이유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저희의 서비스를 의료제공자께서 직접 저희 서비스를 용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봉사자 한명을 개인 통역 또는 의료 관련 번역 요청을 하실때). 가능하시면, 아래 사항들을 첨부해 주세요. 의료제공자들을 위한 영어로된 정보는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관계가 결성된 후에, 환자께서는 환자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환자의 의료 정보에 관하여, HIPAA법이 문제 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신 날짜부터 2주전까지는 통역 요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의료제공자께서 서비스 요청을 하실 수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